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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정1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6. 08:30경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3번국도 선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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