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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7:35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더 모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연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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