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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022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충주시 안림로 239-50에서 2차 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이하 ‘피고 충주의료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충주시 교현동에서 3차 의료기관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하 ‘피고 건국대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 A는 피고 건국대병원을 경유하여 피고 충주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2. 16. 01:04경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건국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음주 상태에서 계단 한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굴러 후두부 부종 및 통증, 왼쪽 골반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건국대병원 의료진은 뇌 CT 및 X-ray 촬영 결과 명확한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면서 이후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의심할 이상 증상에 관하여 안내하여 주었으나, 망인은 같은 날 02:28경 귀가를 원하여 퇴원절차를 밟았다.

다. 망인은 같은 날 02:55경 통증이 심하여 걷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건국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퇴원시 처방받은 경구약을 1회 복용하고 안정 후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03:06 진통제 주사를 맞았고, 03:41 골반 통증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여 04:52경 골반 CT촬영을 시행한 다음 촬영 결과 명확한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퇴원을 원하여 CT촬영기록 등 의료기록을 사본하여 같은 날 05:16경 귀가하였다. 라.

망인은 같은 날 15:35경 피고 충주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일 넘어지면서 수상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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