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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0.30. 선고 2018가합10078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합100789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 B, C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김우준

피고

1. D

2. E

3. F

4. G

5. H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중

6. 학교법인 I

7. J

피고 6,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정대걸, 홍정민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0. 10. 3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7,193,554원, 원고 B, C에게 각 144,795,7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K(2018. 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 E, G, F은 천안시 서북구 L에 위치한 M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H은 M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3) 피고 학교법인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N에 위치한 O병원(이하 'O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J은 O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나. 망인의 M병원 내원

1) 망인은 2017. 12. 2. 16:30경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위 응급실에 있던 의사 피고 H은 망인에게 먼저 수액과 진통제를 투여한 뒤 뇌 CT촬영을 해보자고 하여 뇌 CT촬영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H은 뇌 CT촬영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망인은 신경안정제를 맞고 휴식을 취한 뒤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3) M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G는 2017. 12. 4. 망인의 뇌 CT촬영 영상에 대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독하였다.

다. 망인의 O병원 내원

1) 망인은 이후에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이에 그 다음날인 2017. 12. 3. 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인은 당시 응급실 의사였던 피고 J에게 전날 어지러움 등으로 M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을 하였음을 알려주었고, 피고 J은 망인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3) 혈액검사결과 망인은 급성위장염 판정을 받았고, 수액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라.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2017. 12. 29. 00:20경 잠을 자던 중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119를 기다리던 중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2) 망인은 P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후 의식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뇌 CT촬영 후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뇌사판정을 받게 되었다.

3) 망인은 2018. 1. 19.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H은 M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망인의 뇌 CT영상에서 뇌출혈이 관찰됨에도 위 영상을 제대로 판독하지 아니하고, 신경외과 전문의 등에게 판독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뇌출혈 임상증상이 의심됨에도 카테터뇌혈관 조영술 및 요추천자 등 뇌출혈 임상증상이 의심될 때 시행하여야 할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G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뇌 CT영상을 제대로 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J은 O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망인에게 전형적인 뇌출혈 증상이 나타남에도 뇌 CT촬영을 다시 하거나 카테터뇌혈관 조영술 및 요추천자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혈액검사만 시행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망인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H, G, J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 E, G, F은 피고 H의 사용자로서, 피고 I은 피고 J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 H, G, J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 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Q의 의견서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H, G, J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M병원에서 촬영한 뇌 CT영상을 보면 소량의 출혈로 의심되는 흰색 선이 두 군데 보이기는 하나(뇌 CT영상에서 출혈은 흰색으로 보임), 위 부위는 뇌경막 혹은 주변의 뼈 구조물로 인하여 잡음 신호가 많은 곳으로 정상인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어서 위 CT영상만으로는 출혈을 진단하거나 출혈이 관찰된다고 판독할 수 없다.

② 망인이 M병원 내원 당시 호소하였던 두통 및 어지럼증은 중증 질환 없이 흔히 관찰되는 증상이고, 뇌 CT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두통과 어지럼증을 제외하고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다른 이학적, 신경학적 소견이 동반되지 아니하였다.

③ 뇌출혈 의심소견시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인 요추천자 등은 환자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기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여 볼 수 있으나, 망인은 당시 만 35세이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었다.

④ 망인은 O병원 내원 당시 어지러움, 오심, 구토, 설사,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뇌출혈의 임상증상인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 H, G, J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보원

판사 고지은

판사 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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