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씹을 수십 번도 더한 년아, 나가 죽어라. 이 집에서 꺼져라.”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장암치료를 받아 회복중인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시각 장애가 있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폭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부터 2년 4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