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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43세)이 뒤에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벽돌과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몽둥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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