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2019고정356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27 공룡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밀양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1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존속폭행, 2020고정7 피고인은 2019. 7. 15. 08:50경 경남 고성군 D 피고인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4세)로부터 일을 안 한다는 꾸짖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가 공소제기된 경과,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