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1: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곳 식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3:50경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을 깨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E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방어하기 위하여 의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몸 앞을 막자 양손으로 위 의자를 잡은 다음 그대로 위 의자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