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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3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비품이나 자문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의 탄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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