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연구실 운영비에 사용하거나 인건비,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던 피고인의 제자들을 위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학교총장과 산학협력 단장 및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건비를 참여 연구원 본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인건비를 전부 지급할 것처럼 K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국립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한국연구재단 등 공익기관들 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