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24CC 대림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여성병원 앞 길을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지키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6세)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치료받던 중
5. 16. 20:04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