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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 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12: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를 안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변도로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따른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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