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 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12: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를 안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변도로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따른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