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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21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5: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 계량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1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 을 오른 손에 들고 휘두르며 “ 한 놈 씩 들어오기만 해 봐라, 죽여 버리겠다.

” 고 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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