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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301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 0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장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21:1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세워 놓고 그곳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가을 22:00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도시락을 싸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늦가을 01:00 경 위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위 차량 손잡이에 묶은 다음 근처 마트에 들러 번 개탄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번 개탄을 차량 가운데에 놓고 피해자에게 “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약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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