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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4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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