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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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