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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의 사촌 동생인 E의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F’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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