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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8819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D 답 2,299㎡ 중, 별지1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30, 31, 32, 33, 34, 35, 23, 24, 25, 26, 2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남양주시 D 답 2,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617/2,381 지분,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549/2,381 지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15/2,38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접한 남양주시 E 답 638㎡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A은 남양주시 E 토지에 접한 남양주시 F 답 687㎡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접한 남양주시 G, H 소재 식당 운영자 I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10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⑴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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