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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8498
공유물분할
주문

1. 오산시 C 임야 6,94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1, 2, 3, 다, 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산시 C 임야 6,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661/6943 지분을, 피고는 6282/694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오산시 D 전 2,648㎡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분할받기를 희망하는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가, 1, 2, 3, 다, 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부분 661㎡(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한 위 D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동일한 점, 원고 주장과 같은 현물분할 안으로 분할 할 경우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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