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일대의 경품용 자판기 자물쇠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던 경품용 자판기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난감 헬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말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5,7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686』 피고인은 2015. 1. 중순 05: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호프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H(남, 43세) 소유의 경품자판기의 자물쇠를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스패너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H, N, O, P, E, Q, R, S, T, U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고정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