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정190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1층에서 55.26㎡ 부분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음식점 옆 인도에 파라솔(가로, 세로 각 1m), 테이블 2개, 의자 4개 등을 설치해 두고 성명불상 2명의 남자들에게 모듬 오뎅탕, 소주, 카스 맥주 등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장의 면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도 위에 파라솔(가로, 세로 각 1m), 테이블 2개, 의자 4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