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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3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9.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365』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8. 22:33 경 서울 강북구 B, 3 층에 있는 ‘ 고시 텔 ’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통해 위 고시 텔 거주자들이 흡연을 하거나 빨래를 널 때 사용하는 4 층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고시 텔에서 내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건조대 2개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들의 시가를 알 수 없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화분 2개 및 건조대 2개 등 재물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18. 23:16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신병 대기하고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원통형 차량용 재떨이( 높이 약 7.5cm, 지름 약 6cm )를 집어던져 파출소 내에 비치된 TV( 가로 약 124cm, 세로 71cm) 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0:27 경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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