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피고는, 2018. 2. 24. C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8. 2. 8.에도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2. 8. 500만 원을 송금할 때에는 원고가 입회하지 않았던 점, C과 피고는 2018. 2. 23.경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연 차임을 2,50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8. 2. 23.부터 6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2018. 2. 23. C에게 잔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점, 피고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엄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는 2018. 2. 23.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 E도 2018. 2. 23. F 식당에서 원고, 피고, C 및 자신이 만났을 때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에 비하여, 피고가 C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18. 2. 24.인바, 이는 오히려 위 4,000만 원 송금 당시 원고는 그 자리 함께 있지 않았고, 피고의 위 송금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요구에 의해 원고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가 C의 계좌로 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장 선불게임비용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