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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6가단855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82,030,000원 및 그 중 17,830,000원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C으로부터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2014. 12. 12. 4,000만 원, 2015. 2. 13. 1,000만 원, 2015. 4. 6. 2,000만 원, 2015. 4. 29. 2,000만 원, 2015. 6. 8. 1,000만 원, 2016. 5. 6. 2,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처음 원고의 딸인 E(원고를 대신하여 금전거래를 총괄하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에게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금전거래가 시작된 점, 위 1억 2,500만 원은 모두 피고 B에게 건네져 피고 B가 사용하였는데, 처음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3억 원짜리라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고, 위 E는 피고들과 함께 유흥업소에 근무하여 위 돈이 피고 B에게 건네져 피고 B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처음 4,000만 원 이후의 돈에 대하여는 그 돈을 피고 B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처음 송금한 2014. 12. 12.자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억 2,5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 C도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 B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점 만약 피고 C을 차용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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