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821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6: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2016고단4299호 등 피고인 B 외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 B, C, D, E이, 2014. 3. 12.경 D, C, E이, 2014. 4. 25.경 B, F, C, D, E이, 2014. 5. 17.경 F이 각각 오산시 G에 있는 H의 사무실로 찾아와 H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우리가 I 조직원이다, 너 죽어볼래’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