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15:30경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마치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의 전제인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F, H,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 J, K, L의 진술 중 F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F의 진술이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나머지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