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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488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15:30경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마치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의 전제인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F, H,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 J, K, L의 진술 중 F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F의 진술이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나머지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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