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08. 3. 6. C에게 종중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날인 2008. 3. 7. C와 함께 D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D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우리은행 100만원권 수표 10장,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2008. 3. 7. 위 수표들을 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8. 3. 12.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종중관련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C는 2007.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속초시 F 토지를 E 소유인 서울 G 아파트 입주권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8. 4. 24. H에게 위 아파트 입주권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다시 C에게 주면서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하여 C는 2008. 4. 25. 위 1,0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0. 10. 7.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102호 법정에서 D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29078 대여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