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3:30 경 서울 광진구 B 및 C 토지 경계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신축한 콘크리트 담벽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담벽을 망치로 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담벽 손괴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수리비용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망치로 담벽을 손괴하였고, 현재까지 수리는 하지 않았는데, 수리 비가 219만 원 상당이 될 것이라는 견적서를 받았으며 견적서는 추후 제출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위 견적 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나 아가 위 담벽의 손괴 정도를 알 수 있는 담벽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담벽을 수리 비 21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1. 담벽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담벽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