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담벽 손괴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 소유의 양산시 C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다가 위 토지와 피해자 D 소유의 E 토지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길이 2m, 높이 132cm 의 콘크리트 담벽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을 해 오던 중, 2015. 봄 무렵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콘크리트 담벽을 파손하여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석류나무 손괴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부지와 피해자 소유의 E 토지의 경계 지점 부근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석류나무에서 피고 인의 위 토지로 낙엽이 떨어져 지저분 해진다는 이유로 낫으로 위 석류나무의 가지 3개를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지적 측량 결과 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