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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담벽 손괴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 소유의 양산시 C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다가 위 토지와 피해자 D 소유의 E 토지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길이 2m, 높이 132cm 의 콘크리트 담벽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을 해 오던 중, 2015. 봄 무렵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콘크리트 담벽을 파손하여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석류나무 손괴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부지와 피해자 소유의 E 토지의 경계 지점 부근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석류나무에서 피고 인의 위 토지로 낙엽이 떨어져 지저분 해진다는 이유로 낫으로 위 석류나무의 가지 3개를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지적 측량 결과 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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