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지붕에 설치된 물받이가 자신의 집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물받이를 떼어내고, 피고인의 남편인 D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망치로 위 물받이 중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떼어내어 합계 1,56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물받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침범하여 물받이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떼어내어 손괴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상황,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