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업자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은평구 D 토지를 매매한 토지 소유자, 피해자 E은 C이 매매한 토지 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9:00경 서울 은평구 D 무허가주택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허가받은 건축허가선 일부를 침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허가선을 침범한 담벽 일부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무허가 건물 내에 있던 대형망치(오햄머)로 담벽을 쳐서 무너트리고, C은 자신이 가져온 대형망치로 담벽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수리비 1,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담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