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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7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1:17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슈퍼 '에 이르러, 슈퍼 옆에 위치한 ‘E ’에서 가지고 온 산소 용접 기로 위 슈퍼 셔터의 잠금장치와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 경첩 부분을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서랍 안 동전 보관함에서 현금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계산대 위의 담배 가판대 안에서 시가 308,000원 상당의 던 힐 34 갑, 보행 시가 12 갑, 디스 15 갑, 더 원 9 갑 등 담배 70 갑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나와 ‘E ’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산소 용접기와 산 소통을 가지고 나올 때 그곳에 보관하여 둔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1:38 경 재차 ‘D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위 현금 30,000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308,000원 상당의 담배 70 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 A 대조관련)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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