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37세)에게 “유흥주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총 5억 원이 필요하다. 4억 원은 다른 사람이 투자해주었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주류대금 변제, 선불금 지급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흥주점을 새로 개업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G 진술서, 거래내역, 수사보고(H전무, I전무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