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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2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2.경 평택시 D 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직영점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2년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원금 보장을 위해서 직영점 매장은 당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만일 원금 상환이 안 되면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당신에게 지불하고 가게의 인테리어 및 가구들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E는 2009. 11.경부터 이미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인 떡볶이 전문점은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1,000만 원을, 2011. 1. 3.경 5,000만 원을, 2011. 1. 4.경 9,0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2. 8.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종합운동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E는 2009. 11.경부터 이미 적자상태였고, 새롭게 떡볶이 전문점인 ‘F’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아 임대료,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지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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