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 6.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알선 대금 명목으로 1인당 26~35만 원 정도를 받고서 룸으로 안내를 한 후, 손님이 지명한 C 주점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슬립형 속옷으로 갈아입게 한 후 손님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일명 ‘신고식’을 2회에 걸쳐 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손님과 여자종업원을 C 주점 건물 윗층에 있는 D 모텔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일명 ‘북창동식 풀사롱’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주류대금 및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38만 원의 요금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인 F를 룸 안에 들여보내 술시중을 들게 하다가 E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속칭 ‘신고식’을 2회 하도록 한 후 E과 여자종업원인 F를 위 ‘D’ 모텔 406호에 투숙하게 한 후 손과 입을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9.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H’ 주점 명의로 가맹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C’ 주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