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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3:15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430 꽃동네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경위와 D 경장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니들이 경찰관이 맞느냐.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니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C 경위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C 경위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그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2003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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