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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3.18 2014나13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맺은 분묘 이장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선조인 N의 분묘를 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묘 이장의 대가로 원고에게서 받은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3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피고의 선조인 N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분묘가 원고와 피고가 이장을 약속한 대상 분묘들 중 하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소외 종중의 소종중으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계부분에 있던, I, J 등 쌍방 공동선조 분묘를 이장하고자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아도 N의 분묘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고, 피고가 종중 차원에서 세사를 봉행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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