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6가단80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313,147원 및 그 중 45,363,457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연대보증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이자 지연이율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C 565,000,000원 2013. 1. 24. 2014. 1. 24. 10% 23% 50,000,000원 2013. 1. 25. 2014. 1. 25. 10.5% 23% 피고들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D)로 569,395,586원을 배당받았으며, 2016. 4. 14. 현재 기준으로 채무원리금은 397,313,147원(원금 잔액 45,363,457원, 이자 351,949,690원)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313,147원 및 그 중 45,363,457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피고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② 2013. 7.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로 인하여,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상실된 것이다.

③ 여신거래약정서에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요 설명란이 공란이다.

④ 서면 통보를 하지 않고 연체액이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넘을 때까지 대출계약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부담을 키웠다.

은행법 제52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24조의 제1항 제4호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판단 ③의 점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는 채권자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변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