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313,147원 및 그 중 45,363,457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연대보증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이자 지연이율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C 565,000,000원 2013. 1. 24. 2014. 1. 24. 10% 23% 50,000,000원 2013. 1. 25. 2014. 1. 25. 10.5% 23% 피고들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D)로 569,395,586원을 배당받았으며, 2016. 4. 14. 현재 기준으로 채무원리금은 397,313,147원(원금 잔액 45,363,457원, 이자 351,949,690원)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313,147원 및 그 중 45,363,457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피고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② 2013. 7.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로 인하여,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상실된 것이다.
③ 여신거래약정서에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요 설명란이 공란이다.
④ 서면 통보를 하지 않고 연체액이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넘을 때까지 대출계약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부담을 키웠다.
⑤ 은행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4조의 제1항 제4호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판단 ③의 점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는 채권자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변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