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한다
)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B의 인적사항과 서명은 피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직원인 D이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 B에 의하여 날인 것이라고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이 사건 리스계약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B의 위 주장을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 부분이 백지인 상태에서 피고 B의 인영이 날인되었고 보충권한이 없는 D에 의하여 사후에 보충되었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서 연대보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 부분에는 연대보증 사항과 보증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