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75,580원 및 그 중 143,394,335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D에게 8억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46. 5. 23., 기준이율을 연 3.08%, 연체이율은 연 7.18%로 정하였다
(이하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5. 23.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광주 남구 F 대 4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5,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6. 5. 20. 근보증한도액을 10억 5,6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G)에서 원고는 2019. 2. 27. 723,08,013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따라 2019. 6. 4. 기준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은 179,475,580원(= 원금 143,394,335원 이자 36,081,24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10억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79,475,580원 및 그 중 143,394,335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7.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구 은행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4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