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562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은행법 위반 주장 (1) 주장 피고 C, D의 연대보증계약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4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위 은행법 조항은 그 규정에 위반된 연대보증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그 규정을 위반한 은행, 임원,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은행법 제69조), 위 규정에 위반되는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5. 17. 개정 당시 신설된 위 조항이 위 조항의 시행 이전에 이미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주장 (1) 주장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채권자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인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참조), 피고 C, D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