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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9. 30. 가석방되어 2004.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키 등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G 상가 104호를 임대해 주고 초도물량비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3개월간은 시세 보다 높은 월 7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월 1,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겠다.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면 차용금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초도물량비를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100,000,000원을, 2007. 4. 9. 24,029,000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24,02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위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돈을 주면 그 돈으로 아디다스 신발을 싸게 산 뒤, 내가 책임지고 물건을 팔아서 큰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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