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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고단4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9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5,78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591,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84』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계속하여 적자인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약 1억 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1억 4,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건강보험공단에 8,000만원 상당, 건설공제조합에 5,000만원 상당의 미납금이 있었으며, 약 5,0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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