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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07 2014가단12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4. 10. 17.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이다

원리테일, 주식회사 제이앤지에이앤아이(이하 ‘피고 이다원리테일, 제이앤지에이앤아이’라 한다)이 2014. 8.경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20.(광주 양벌점, 포항 양덕점 내부인테리어공사비 지급시)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다원에프엔디(이하 ‘피고 다원에프엔디’라 한다)가 피고 이다

원리테일, 제이앤지에이앤아이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다원에프엔디가 2014. 9. 22. 피고 제이앤지에이앤아이에게 광주 양벌점, 포항 양덕점의 공사대금 합계 236,94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위 금원차용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2015. 4. 8.자 준비서면)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가 피고 다원에프엔디에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중 일부로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자백취소를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 및 변제기 이후로서 광주 양벌점, 포항 양덕점 내부인테리어공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B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금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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