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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57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1. 24. 3,5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총 3,800만 원을 대여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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