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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7 2014가단2342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피는 2014. 8. 26...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와 포항시 남구 D아파트의 각 신축현장의 도배작업을 일당제로 의뢰받고, 2013. 12. 14.부터 2014. 2. 20.까지 원고가 고용한 14명의 작업자와 함께 도배작업을 실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도배작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약정한 도배작업 일당 중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피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피고 B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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