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6. 경 태백시 B에 있는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SK 텔레콤 D 대리점에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단말기할 부매매 계약서와 서비스 신규 계약서 고객 란에 ‘E’ 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할 부매매 계약서와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3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을 한 것이었으므로 단 말기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체불대금 관련)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