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C’ 앱을 통한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19. 20:22경부터 2019. 3. 26. 19:43경 사이 시흥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 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모습,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메신저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 자위는 해 ’, ‘가슴찍어주라’, ‘꼭지 비비는거 15초동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대화내용 고소인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G 대화내용 고소인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F 메신저 상 대화방 목록, 피의자와 피해아동과의 F 메신저 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