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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27. 00:04경 천안시 동남구 C펜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반신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 07:30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 7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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