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도로의 4차로를 따라 KT&G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